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확인하세요!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비회원 신청하기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 금융)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회원 전용 서비스 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회원가입 후 이용하세요.
정부24에 회원가입 하시면, 각 기관 민원과 주요 서비스를 신청 · 발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이전페이지

소비생활 관련 인터넷 소비자 상담(1372)

소비자 상담 센터는 전국 어디서나 단일 대표전화 1372로 소비자가 전화를 걸면 신속한 전화연결로 상담 편의성을 높이고, 모범 상담 답변 등 상담정보 관리를 통해 질 높은 상담 서비스 및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상담 효율성과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서비스임

사이트 가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내용

    ○ 인터넷 상담 소개
     - 인터넷 상담은 소비자 상담분야, 신청방법, 범위 및 절차, 소비자 분쟁 해결의 기준이 되는 품목별 피해 보상기준 등을 안내
     - 소비생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모범 상담사례 찾기와 스스로 답변 찾기에서 검색을 통해 요청하실 상담과 유사한 상담사례가 있는지 확인이 가능함
     - 인터넷 상담 신청 시 상담 대기자가 많아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모범 상담사례 찾기와 스스로 답변 찾기에서 우선 궁금증을 해결해 보시기를 추천

    ○ 상담 접수 안내
     - 상담 신청 범위 (소비자 기본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
     - 상담 대상이 아닌 분야
      · 전·월세를 포함한 개인 간의 임대차 관련 분쟁
      · 상가, 사무실 등 비주거용 건축물 관련 분쟁
      · 화물 운송 차량, 영업용 택시, 버스 등 관련 분쟁
      · 프랜차이즈 계약 등 대리점과 본사와의 분쟁, 하도급 분쟁
      · 임금 등 근로자와 고용인 간의 노동 분쟁 개인과 개인 간의 분쟁 등
     - 상담 접수
      · 소비생활과 관련된 불만이나 피해가 있어 상담을 접수하고자 하실 때는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 상담 업무절차
     - 인터넷, 전화 접수된 상담 건에 대하여는 전문상담원이 관련 법규 및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의해 정보제공이나 관련 기관 안내 등의 상담을 해드리며, 상담 과정에서 피해 구제가 필요한 사항은 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담당 부서로 이관하여 소비자와 사업자 양당사자에게 합의 권고하는 과정으로 피해 구제가 이루어집니다.
     - 상담 이후 피해 구제를 원하실 경우 관련 서류 작성 후에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의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소비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전화:1372
  • 접수기관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과 / 연락처 044-200-4410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정관/약관 등 기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2조)
  • 소관기관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과
  • 최종수정일

    2021.08.12

공정거래위원회 서비스 모아보기

운영 모바일 앱 (1)
소비자24
소비자24
플랫폼
소비자24의 모바일 앱으로 국민의 소비생활에 필요한 상품, 안전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피해예방 및 피해구제를 지원하는 앱입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