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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지대장

    · 이 민원사무는 작성되어 있는 농지대장의 등본 발급을 위한 민원으로, 농지대장 내용수정* 또는 신규작성**이 필요한 경우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시·구·읍·면)으로 요청하여야 합니다. · 또한, 농지대장 소유자 및 임차자에 한해 등본발급이 가능하며, 발급신청시 본인확인을 위해 인증서가 있어야 신청가능합니다. * 농지법 제49조의2 개정에 따라 '22.8.18부터 농지원부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변경되며, 농지임대차 등 농지이용정보 변경시 농지대장 변경 신청이 의무화됩니다. ① 신고대상 농지이용정보 : '22.8.18 이후 체결·변경·해제 임대차계약, 신규설치하는 농축산물생산시설(농막, 축사,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토지의 개량시설(수로, 제방) ② 신고양식 및 기한 : 농지임대차, 시설설치 시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2)(농식품부 홈페이지(https://mafra.go.kr))를 작성하여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신고 ** 농지대장 신규작성 또는 농지임대차, 시설설치 외 농지대장 정보변경 신청시 농지대장 신규작성 및 수정 신청서(농식품부 홈페이지(https://mafra.go.kr))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제출(타 지자체를 통한 제출 가능)하여야 합니다.

    민원 농림축산식품부 인증필요(본인)
    발급하기
  • 농업경영체 등록 지원

    농업경영체의 개별 정보를 통합·관리함으로써 농가 규모별·유형별 맞춤형 농정을 추진하고, 정책 자금의 중복·부당 지급을 최소화하여 정책사업과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민원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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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등록제 안내(반려견 등록)

    동물 유기·유실 방지 및 등록대상동물 관리 제도입니다.

    민원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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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식점 원산지 표시 제도

    음식점 원산지 표시 제도 대상 업소, 대상 품목, 표시 방법, 위반 시 처벌, 신고포상 제도 등을 안내하는 서비스입니다.

    민원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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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인 확인서 지원

    농업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농업인의 확인 신청, 기준, 절차 및 발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

    민원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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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을 통한 입양 활성화 유도

    민원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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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산 관계자 출입국신고

    법령에서 의무화되어있는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하려는 축산관계자의 출국 사실 신고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민원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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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견병 항체 검사 신청 시스템

    수출입 반려동물(개, 고양이)에 대한 광견병 항체 검사 신청 전산화 서비스입니다.

    민원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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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실·유기동물, 동물보호센터 안내 제공

    유실·유기된 동물을 신고하거나 공고 내용을 검색할 수 있고, 동물보호센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민원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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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발급 신청

    o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농업경영체(농업인, 임업인, 농업법인)가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 또는 변경 후 등록현황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신청 * 주요내용: 농지 및 농작물 생산 정보, 임야 및 임업경영, 가축·곤충 등 사육시설 및 규모 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음 *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담당기관 :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민원 농림축산식품부 인증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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