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민원사무는 작성되어 있는 농지대장의 등본 발급을 위한 민원으로, 농지대장 내용수정* 또는 신규작성**이 필요한 경우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시·구·읍·면)으로 요청하여야 합니다. · 또한, 농지대장 소유자 및 임차자에 한해 등본발급이 가능하며, 발급신청시 본인확인을 위해 인증서가 있어야 신청가능합니다. * 농지법 제49조의2 개정에 따라 '22.8.18부터 농지원부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변경되며, 농지임대차 등 농지이용정보 변경시 농지대장 변경 신청이 의무화됩니다. ① 신고대상 농지이용정보 : '22.8.18 이후 체결·변경·해제 임대차계약, 신규설치하는 농축산물생산시설(농막, 축사,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토지의 개량시설(수로, 제방) ② 신고양식 및 기한 : 농지임대차, 시설설치 시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2)(농식품부 홈페이지(https://mafra.go.kr))를 작성하여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신고 ** 농지대장 신규작성 또는 농지임대차, 시설설치 외 농지대장 정보변경 신청시 농지대장 신규작성 및 수정 신청서(농식품부 홈페이지(https://mafra.go.kr))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제출(타 지자체를 통한 제출 가능)하여야 합니다.
농업경영체의 개별 정보를 통합·관리함으로써 농가 규모별·유형별 맞춤형 농정을 추진하고, 정책 자금의 중복·부당 지급을 최소화하여 정책사업과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o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농업경영체(농업인, 임업인, 농업법인)가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 또는 변경 후 등록현황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신청 * 주요내용: 농지 및 농작물 생산 정보, 임야 및 임업경영, 가축·곤충 등 사육시설 및 규모 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음 *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담당기관 :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