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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견병 항체 검사 신청 시스템

수출입 반려동물(개, 고양이)에 대한 광견병 항체 검사 신청 전산화 서비스입니다.

사이트 가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반려동물(개, 고양이)과 동반 출입국 하는 민원인을 위한 광견병 항체 검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일반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신청방법 : 수의사의 광견병 신청 시스템 회원 가입 후(회원가입 - 회원 승인 절차) 온라인으로 검사 신청하여 수수료 납부 및 검사 시료 송부해 주시면 접수 처리됩니다.

    ○ 회원가입 방법
     - 접속 : http://eminwon.qia.go.kr/eminwon/rabies/login/login.do
     - 이용절차 및 작성요령을 숙지 후 회원가입을 하십시오.

    ○ 회원가입 신청 후에는 관리자 승인 처리가 되어야만 로그인이 가능하며, 회원 승인 처리 후 로그인해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 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전산시스템에 신청이 됩니다.
     - 검사 수수료를 납부하시고[카드결제 또는 계좌이체(농협 301-0084-795-121, 예금주: 농림축산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 검사 샘플(혈청)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혈청 1mL를 송부- 항응고제가 없는 plain tube나 SST에 3mL 정도 채혈한 후 원심분리합니다. 
      · 혈청튜브에 해당 동물의 마이크로칩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이스팩 등을 동봉해 혈청이 변질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전염병검사과로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의뢰, 수수료 납부확인, 검사 혈청 도착이 이루어지면 접수 처리가 되고 검사가 시작됩니다.
     - 검사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총 15일(일요일, 공휴일 제외)이며 검사 진행 상태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완료된 증명서는 등기로 발송되며 수의사의 서명 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거나 검사 완료 시 SMS 요청을 하시면 진행 상황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회원 승인 처리 및 광견병 항체 검사 관련 문의 : 서울지역본부 전염병검사과(Tel : 02-2650-0657)
  • 구비서류

    대한민국 수의사 면허번호를 가지고 있으며 국내 동물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수의사의 전산 신청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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