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실·유기동물 입양(분양) 시 소요되는 부담비용 지원
- 지원범위 : 질병 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내장형동물등록비, 미용비
- 지원비율 : 보조 60%(국고 2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입양 1마리당 최대 25만원 이내(국비 7.5만원, 지방비 7.5만원, 자부담 10만원)
* 자자체별로 자부담분을 지방비로 전액 지원하기도 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동물보호센터 관할 지자체에 문의 필요
=> * (예시) 치료비 등 소요비용이 25만원 이상일 경우 : 15만원 지원
치료비 등 소요비용이 25만원 미만일 경우 : 소요비용의 60% 지원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지자체에서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사람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신청기한
운영 및 집행시기는 시·군·구청의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절차/방법
❍ 유실․유기동물 입양(분양)한 자는 입양(분양)확인서 및 청구서를 지자체에 제출
- 입양(분양) 시 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중 해당 부분만 지급(영수증 등 증거서류 첨부)
- 지급기간: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신청
* 운영 및 집행 시기는 시·군·구청의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므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
구비서류
①입양비지원신청서 ②분양확인서 ③진료비 등 영수증 ④입금통장사본 ⑤신분증 사본 ⑥동물등록증
⇒ 입양비 지원 신청자와 입양자가 동일인이어야 함(분양확인서, 동물등록, 통장명의자 등)
ㅇ 신청서류 제출방법 : 동물보호센터 방문 접수, 동물보호단체가 있는 해당 지자체의 담당부서 방문접수 또는 FAX, 담당자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