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유기된 동물을 신고하거나 공고 내용을 검색할 수 있고, 동물보호센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정보제공
지원내용
○ 유실·유기 동물 공고
- 유기·유실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 등이 보호조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7일 동안 공고하여야 합니다.
- 공고 중인 동물 소유자는 해당 시군구 및 동물보호센터에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소유자에게 보호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 분실신고 : 로그인 후 작성 가능
○ 습득 시 안내
- 공공장소를 떠돌거나 버려진 동물을 발견한 경우 관할 시·군·구청과 해당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유기 동물을 주인 없는 동물이라 여겨 마음대로 잡아서 팔거나 죽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내에서 발견된 유기 동물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그 사실을 7일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 공고 후 10일이 지나도 주인을 찾지 못한 경우, 해당 시·군·구 등이 동물의 소유권을 갖게 되어 개인에게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습니다.
○ 입양 안내
- 시·군·구청에서 보호하고 있는 유기 동물 중 보호시설을 공고한 지 10일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있습니다.
- 입양 보호시설에 미리 전화로 문의하시고,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방문 일시 등을 예약합니다.
- 입양 시 신분증 복사본 2장과 개 집, 목줄, 인식표 등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고 보호시설을 방문해 입양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입양 보호시설에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에게는 반려동물을 분양하지 않습니다. 분양을 원하는 미성년자는 부모님의 허락을 얻어 반드시 부모님과 함께 방문해야 합니다.
○ 동물보호센터 : 유기된 동물의 보호조치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로써 직접 설치 운영하거나 보호조치를 위탁하는 시설입니다.
○ 보호 중 동물 : 해당 시·군·구와 연계하여 보호 중인 잃어버린 동물을 안내합니다.
○ 길고양이 중성화(TNR) : 길고양이를 포획해서 중성화 수술을 한 후 원래 자리에 다시 풀어줌으로써 고양이의 번식력을 낮춰 장기적으로 길고양이 수를 줄어들게 하고, 번식기 동안 들리는 고양이 울음소리를 사라지게 해서 길고양이로 인한 시민 불편도 줄여주는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