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를 위하여 동물등록대행기관, 관할 지자체(시·군·구)에 등록대상동물을 등록 신청하고, 관할 지자체(시·군·구)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 등록동물과 소유자의 정보를 등록하여 관리합니다.
○ 동물등록제 전국 확대 시행 : 2014.1.1.부터 등록대상동물을 소유한 사람은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단, 등록대상동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로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동물보호법 제12조, 동 시행규칙 제7조)은 제외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