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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 지급보증

임차인의 임차료 지급의무 불이행에 대응하여 임대차계약의 안전성 확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차료에 대하여 책임지는 보증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보증대상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단독주택  

    ○ 보증채권자 
    임대인(임차목적물의 공부상 소유권자 또는 「주택법」상 임대관리업자)  

    ○ 보증채무자 
    보증채권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자 (개인 신용평가등급이 9등급 이내인 자, 법인 제외)  

    ○ 보증금액 
    임차료의 최소 9개월분∼최대 24개월분(한도 30백만원) 다만, 임차인의 개인신용등급이 7∼9등급은 임차료의 9개월분(한도 20백만원)  

    ○ 보증기간 
    임대차계약 개시일(또는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임대차계약 만료일 후 1개월까지  

    ○ 보증필수조건 
    임차료 ≤ {(주택가액-임대보증금) ×30%}÷24 
    임차료 ≤ {(연간소득-연간채무상환액)} ×40%}÷12 
     
    ○ 보증신청기한 
    임대차계약 만료일 9개월 이전까지  

    ○ 보증사고 
    임차료 2개월분 이상 연체로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임차료 연체 후 보증기간 종료 
    임대차계약 종료 후 주채무자 무단점유 1개월 이상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보증상담 - 보증신청 -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 후 보증서 발급
  • 구비서류

    ○ 보증 신청서
     - 임차인의 주민등록초본 및 신분증 사본
     - 임차인의 연간 소득확인자료
     - 재직증명서(근로 소득자인 경우에 한함)
     - 기타 필요한 서류

    ※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 문의
  • 접수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 연락처 051-955-5723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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