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확인하세요!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비회원 신청하기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 금융)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회원 전용 서비스 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회원가입 후 이용하세요.
정부24에 회원가입 하시면, 각 기관 민원과 주요 서비스를 신청 · 발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이전페이지

주택사업기금보증(기금건설자금대출보증)

주택 사업자에 유동성 제공 및 주택 공급 촉진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준)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 수탁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자금의 상환 지급을 책임지는 보증상품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준)주택을 건설하는 단위사업(증축 또는 리모델링 제외)
     - 공공분양주택자금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60㎡이하인 주택 
     - 공공임대주택자금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주택 
     - 도시형생활주택자금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의 단지형 다세대주택 또는 단지형 연립주택,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12㎡이상 50㎡이하인 원룸형 주택 
     - 준주택자금 : 실당 바닥면적이 12㎡이상 50㎡이하인 오피스텔(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제외), 실당 바닥면적이 7㎡이상 20㎡이하인 고시원, 세대당 전용면적 60㎡이하인 노인복지주택(30세대이상에 한함) 
     - 민간임대주택자금 : 세대(호)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이하인 주택[준주택(전용면적 85㎡이하로 상 · 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업무 거래 등록 및 신용평가 - 보증신청 및 보증심사 - 보증채무약정 체결, 보증료 납부, 보증서 발급
  • 구비서류

    ○ 보증 채권자가 확인한 보증 신청서
     - 사업 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사본
     - 보증신청인의 주주명부 또는 주식 이동 상황 명세서
     - 보증약정 관계자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 신청사업장의 부동산등기부등본
     - 대출금액 산출 근거
     - 보증 채권자가 작성한 여신 기술 검토서
     - 분양 예정가 내역서
     - 예정 공정표
     - 공사 도급 계약서 사본
     -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 접수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 연락처 051-955-5743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비스 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