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 · 허가를 받을 경우에 부담하여야 할 시설물 설치 등 인 · 허가 조건의 이행을 책임지는 보증상품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 보증대상 - 주택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을 경우에 부담하여야 할 시설물의 설치, 원상회복 및 그 밖의 인 · 허가 조건 (다만, 사업부지 또는 도로부지 등의 무상귀속 등 토지의 소유권 확보를 전제로 하는 이행보증금 또는 예치금은 보증대상에서 제외) - 「건축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 연면적이 5천㎡ 이상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한 공사현장의 미관 및 안전관리개선비용의 예치의무(분양보증 받은 경우 제외)
○ 보증채권자 : 인 · 허가권자
○ 보증채무자 : 인 · 허가의 조건이행을 부담하는 사업주체 또는 건축주
○ 보증금액 : 보증채무자가 인 · 허가권자에게 예치하여야 할 이행보증금 또는 예치금
○ 보증기간 : 인 · 허가 기간 개시일(개시일이 불명한 때에는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인 · 허가 기관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지정하거나 요구하는 기일(인 · 허가 기간이 불명한 경우에는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기일로 함)까지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업무 거래 등록 및 신용평가 - 보증신청 및 심사 - 보증채무약정 체결, 보증료 납부, 보증서 발급
구비서류
보증 신청서, 인허가의 내용 및 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 등의 사본, 건축허가서 사본,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