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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비 예치 보증

주택 사업 감리업무의 원활한 수행 지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사업주체가 주택 사업의 감리와 관련하여 감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감리비의 지급을 책임지는 보증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 계획 승인을 받은 주택 사업

    ○ 건축법에 따라 건축 허가를 받은 주상복합주택 사업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업무 거래 등록 및 신용평가 - 보증신청 및 심사 - 보증채무약정 체결, 보증료 납부, 보증서 발급
  • 구비서류

    보증 신청서, 공사감리 계약서 사본,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 접수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금융기획실 / 연락처 051-955-5715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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