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의 시공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당해 주택에 대한 시공책임 등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시공을 이행하거나 주택조합의 손해금 지급을 책임지는 보증상품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사업 -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업무 거래 등록 및 신용평가 - 보증신청 및 심사 - 보증채무약정 체결, 보증료 납부, 보증서 발급
구비서류
○ 보증 신청서 - 사업 계획승인서 또는 사업시행인 가서 사본(승인 조건 포함) - 관리처분계획인 가서 또는 시행령 제12조 제4호의 협약서 사본 - 공사 계약서 또는 도급 계약서 사본 - 공사 포기각서 - 조합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조합설립 인가 필증 사본 - 조합 정관 또는 조합규약 사본 - 조합주택 시공보증약정서 - 시공자 단독 수입금 관리 신청서(수입금을 시공자가 단독 관리할 경우에 한함) -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