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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보험료 완납 증명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사업장이 보험료를 모두 납부하여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급하는 서비스입니다.

발급하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의 완납증명서 발급 서비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된 사업장 중 보험료를 완납한 사업장
     - 단,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장 현장별(지점별) 증명원의 경우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http://total.comwel.or.kr)에서 발급 가능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관련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서면신청 가능(신청서 및 구비서류 첨부)
    ○콜센터로 유선신청 가능(사업주 또는 대리인만 가능)
  • 접수기관

    근로복지공단 / 연락처 052-704-7248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