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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재활스포츠지원통지서

재해로 인해 손상된 부위의 회복과 기능강화를 통해 사회복귀에 대한 자신감 고취 및 재활동기 부여

발급하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내용

    ㅇ 동일한 사유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1종목 또는 1 패키지 프로그램 1회에 한하여 지원(선발취소 지원횟수 불포함)
        - 일반 재활스포츠
          *지원범위 : 월 10만원 범위내에서 3개월간 지원
          *지원 종목:수영, 헬스, 에어로빅, 아쿠아로빅, 탁구, 요가, 필라테스, 댄스스포츠(생활발레, 라인댄스, 
           줌바댄스),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 배드민턴, 스크린골프 및 야구, 실내양궁 중 1개종목 또는 패키지프로그램
        -특수 재활스포츠
          *지원범위: 월 60만원 범위 내 1개월간 지원
          *지원 종목:수중재활,척추재활,재활운동 중 1개종목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ㅇ치료종결이 임박한 통원요양 중인 사람으로 장해급여 결정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사람
    ㅇ장해급여 결정을 받은 사람으로 지원신청일 현재 요양종결 후 1년 이내인 사람
      *특수재활스포츠는 요양종결이 예상되는 통원요양 중인 자에 한해 지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접수기관

    재활보상부 / 연락처 1588-0075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