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동일한 사유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1종목 또는 1 패키지 프로그램 1회에 한하여 지원(선발취소 지원횟수 불포함) - 일반 재활스포츠 *지원범위 : 월 10만원 범위내에서 3개월간 지원 *지원 종목:수영, 헬스, 에어로빅, 아쿠아로빅, 탁구, 요가, 필라테스, 댄스스포츠(생활발레, 라인댄스, 줌바댄스),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 배드민턴, 스크린골프 및 야구, 실내양궁 중 1개종목 또는 패키지프로그램 -특수 재활스포츠 *지원범위: 월 60만원 범위 내 1개월간 지원 *지원 종목:수중재활,척추재활,재활운동 중 1개종목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ㅇ치료종결이 임박한 통원요양 중인 사람으로 장해급여 결정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사람 ㅇ장해급여 결정을 받은 사람으로 지원신청일 현재 요양종결 후 1년 이내인 사람 *특수재활스포츠는 요양종결이 예상되는 통원요양 중인 자에 한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