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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액 조회

인터넷으로 국세 체납세액을 조회하고 납부하는 곳입니다.

사이트 가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고지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세목별 세액이 100만 원(2007.12.31일까지는 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 (최장 60개월까지)이 추가되며, 독촉장을 받고 완납하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 본인이 납부할 세금과 잔여 납부할 세액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 관할세무서 징세과에 문의 바랍니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일반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접수기관

    징세법무국 징세과 / 연락처 126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소관기관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 최종수정일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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