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증한도 주택별 보증한도(다음 중 적은 금액 적용) 전세보증금*의 80% 이내 * 보증부 월세계약(전세보증금이 있는 월세계약)인 경우 보증기간 전체에 해당하는 월세 합계액을 차감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 이내 *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 한도 · 주택가격(100%) - 선순위채권* *선순위채권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 다만. 단독(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 주택 사업자, 금융기관이 협의하여 집단 취급 승인 신청 - 집단 취급 심사 및 승인 - 보증채무약정 체결 - 건별 보증신청 - 신용조사, 보증심사 후 보증서 발급
구비서류
○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신청서 - 개인 정보제공동의서(임차인용) - 보증채무약정서(고객 정보 활용 동의서 포함) -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확약서 - 확정일 자부 전세 계약서 원본 -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