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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건축주)가 하자 보수를 하지 않을 경우 하자 보수 비용 지급을 책임지는 보증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건축주)가 하자 보수를 하지 않을 경우 하자 보수 비용 지급을 책임지는 보증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주택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 
      -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 
      - (다만, 분양보증의 대상인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 오피스텔 등 주택외의 시설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동주택과 구분하여 보증서를 발급) 

    ○ 보증금지 
      - 사용검사일부터 60일 경과 시 
      - 하자보수책임기간이 지난 시설에 대하여 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주택 사업자, 금융기관이 협의하여 집단 취급 승인 신청
     - 집단 취급 심사 및 승인
     - 보증채무약정 체결
     - 건별 보증신청
     - 신용조사, 보증심사 후 보증서 발급
  • 구비서류

    ○ 보증 신청서
     - 사업 계획승인서(사업비 내역 포함) 또는 건축허가서 사본
     - 임대주택 분양전환 승인 신청서
     - 허가 신청서 또는 신고서
     -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업무

     ※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 문의
  • 접수기관

    영업기획실 / 연락처 051-955-5715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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