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건축주)가 하자 보수를 하지 않을 경우 하자 보수 비용 지급을 책임지는 보증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정보제공
지원내용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건축주)가 하자 보수를 하지 않을 경우 하자 보수 비용 지급을 책임지는 보증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주택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 -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 - (다만, 분양보증의 대상인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 오피스텔 등 주택외의 시설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동주택과 구분하여 보증서를 발급)
○ 보증금지 - 사용검사일부터 60일 경과 시 - 하자보수책임기간이 지난 시설에 대하여 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 주택 사업자, 금융기관이 협의하여 집단 취급 승인 신청 - 집단 취급 심사 및 승인 - 보증채무약정 체결 - 건별 보증신청 - 신용조사, 보증심사 후 보증서 발급
구비서류
○ 보증 신청서 - 사업 계획승인서(사업비 내역 포함) 또는 건축허가서 사본 - 임대주택 분양전환 승인 신청서 - 허가 신청서 또는 신고서 -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