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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분양대출보증

후분양 제도지원 및 유동성 제공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주택 사업자가 주택의 일부를 후 분양하는 조건으로 주택 건설자금 대출금을 조달하는 경우 이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입주자 모집 승인 전 : 주택 분양보증 대상(주상복합주택 분양보증 포함)이 되는 주택 사업(도시형생활주택 제외)

    ○ 입주자 모집 승인 후 : 주택 분양보증사업장(주상복합주택 분양보증 포함)으로 하며, 공정률 30% 이상인 사업장(미분양 매입사업장, 도시형생활주택 제외)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주택 사업자, 금융기관이 협의하여 집단 취급 승인 신청
     - 집단 취급 심사 및 승인
     - 보증채무약정 체결
     - 건별 보증신청
     -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 후 보증서 발급
  • 구비서류

    ○ 입주자 모집 승인 전 : 보증 신청서, 후 분양 대상 주택 목록, 기존 PF 관련 대출약정서 및 잔액 증명서, 기존 PF 대출기관의 확약서,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 입주자 모집 승인 후 : 보증 신청서, 후 분양 대상 주택 목록, 기존 PF 관련 대출약정서 및 잔액 증명서, 기존 PF 대출기관의 확약서 등

    ※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 문의
  • 접수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 연락처 051-955-5743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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