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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자금보증

주택구입자의 유동성 확보 지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주택분양보증을 받은 사업장의 입주예정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주택구입자금의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보증대상 : 분양계약자가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금융기관과 체결한 대출 계약  

    ○ 보증대상자 : 아래 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의 5% 이상을 납부한 분, 다만, 일부지역에 경우 분양대금의 10퍼센트 이상 납입필요 
      - 주택분양보증(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 오피스텔분양보증 포함)을 받은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 지방공사(이하“국가 등” 이라함)가 공급하는 주택분양보증의 세대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국가 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공급하는 주택분양보증의 세대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조합주택시공보증서가 발급된 주택조합사업의 조합원이 분양받은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보증채권자 :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하는 금융기관  

    ○ 보증채무자 : 분양계약자(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을 포함)  

    ○ 보증금액 : 대출가능금액 이내에서 대출금액의 90% 
      ※ 2018년1월1일 입주자모집공고분 부터 대출금액의 80%
     
    ○ 보증기간 : 보증부대출금의 실행일로부터 최종상환 기일까지  

    ○ 보증한도 
      - 분양대금의 60% 이내 
      - 보증신청인 별로 보증한도를 산정할 때에는 분양대금의 60% 이내에서 아래 금액을 차감 
        ㆍ주택도시기금 대환예정액의 120%
          ※ 주택도시기금 대환예정액은 단위사업의 각 세대별로 사업시행자가 대환할 예정인 주택도시기금의 분양건설자금대출이 있는 경우로서 입주자 모집공고문 또는 계약서상 확인된 금액 적용 
        ㆍ금융기관의 중도금대출로 납입한 기 납부금액
          ※ 보증부대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중도금대출로 납입한 기 납부금액"을 차감하지 않음 

    ○ 보증신청시기 
      - (집단취급승인)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입주예정일까지 신청 
      - (개별보증신청) 집단취급승인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 전까지 신청 가능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주택 사업자, 금융기관이 협의하여 집단 취급 승인 신청
     - 집단 취급 심사 및 승인
     - 보증채무약정 체결
     - 건별 보증신청
     - 신용조사, 보증심사 후 보증서 발급
  • 구비서류

    ○ 주택 구입자금보증 신청서, 주택 구입자금 대출 가능금액 확인서, 분양 계약서 사본 등 

    ※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 문의
  • 접수기관

    금융기획실 / 연락처 051-955-5724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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