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가 부도 ·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해 오피스텔(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오피스텔 외의 시설 포함)의 분양이행(사용승인 및 소유권보존등기 포함)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보증상품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 보증대상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호수(30호) 이상을 일반에게 분양하는 오피스텔(주거용에 한함) 및 오피스텔 외의 시설 * 주거용 오피스텔 :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 및 임대주택법시행령 제2조의2 제2호에 의거 상 · 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 포함) 등 내부에 취사시설과 주거의 형태를 갖출 것
○ 보증채권자 : 오피스텔 입주예정자
○ 보증채무자 : 당해 오피스텔 사업의 사업주체
○ 보증금액 : 사업주체가 당해 오피스텔 분양계약자로부터 받게 될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한 금액
○ 보증기간 : 당해 오피스텔건축사업의 분양신고확인증 교부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포함)까지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업무 거래 등록 및 신용평가 - 보증 신청 및 심사 - 보증채무약정 체결, 보증료 납부, 보증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