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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주택 분양보증

주상복합주택 분양시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의 파산 위험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분양 절차 지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해 주택의 분양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보증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주상복합건물(일반에게 분양되는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경우에 한함, 도시형생활주택은 30세대 이상인 경우에 한함)로서 주택 및 주택 이외의 시설 

    ○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상복합건물 중 오피스텔, 복리시설 등 주택이외의 시설
      -  주택이외의 시설이 건축연면적 3천㎡ 이상이거나 오피스텔 30실 이상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음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업무 거래 등록 및 신용평가 - 보증 신청 및 심사 - 보증채무약정 체결, 보증료 납부, 보증서 발급
  • 구비서류

    ○ 주택 분양보증과 동일

    ※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 문의
  • 접수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 연락처 051-955-5712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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