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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자금보증

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원활한 수행 지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리모델링에 필요한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사업비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보증대상 : 리모델링 행위허가를 득한 리모델링사업  

    ○ 보증구분 : 조합원이주비보증, 조합원부담금보증, 조합사업비보증  

    ○ 보증채권자 :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산업은행, 기업은행, 농협, 수협 등  

    ○ 보증채무자 : 보증채권자로부터 리모델링자금 대출을 받는 차주  

    ○ 보증금액 : 이주비대출원금, 부담금대출원금, 사업비대출원금  

    ○ 보증기간 : 대출실행일로부터 대출원금 상환 기일까지  

    ○ 보증한도
     - 이주비보증 : 조합원별 종전 토지 및 건축물 평가액의 60% 
     - 부담금보증 : 조합원 부담금의 60% 
     - 사업비보증 : 단위사업 총 사업비의 50%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업무 거래 등록 및 신용평가

    ○ 보증신청 및 심사

    ○ 보증채무약정 체결, 보증료 납부, 보증서 발급
  • 구비서류

    ○ 리모델링 자금보증 취급 신청서
     - 조합 법인등기부등본
     - 조합 사업자등록증 사본
     - 조합설립 인가 신청서 및 인가서 사본 등

    ※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 문의
  • 접수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 연락처 051-955-5722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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