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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등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심사 및 확인

재해 발생 위험성이 높은 업종 또는 기계·설비에 대하여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작업 시작 전 사전 안전성 심사 및 시운전 기간 중 현장 확인을 하여 근원적인 안전성 확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내용 : 생산 공정과 직접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변경하기 전에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현장 확인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정 제도 

    ○ 접수
     -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민원서류 접수(※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의 전부나 일부를 전자 문서로도 제출 가능)
      · 작성자의 자격 확인(기술자격증 또는 경력·학력 증명서, 교육 수료증 등)
      · 심사 수수료 산정 및 입금 안내, 청렴의무 이행 서약서 작성

    ○ 심사
     - 관련 분야 전문가 2인 이상으로 심사반을 구성하여 심사 실시
      · 심사회의 개최 또는 서면 심사 실시 : 사업장 관계자 참석 또는 출장 심사 가능
     - 심사 결과 처리 : 책임 심사위원 주관하에 심사 결과 판정 및 통보
      · 계획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심사 결과 통보
      ※ 서류 보완 : 10일 이내의 서류 보완 기간 부여. 사업주 요청 시 10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 가능
      · 심사 결과 통보
       - 적정 및 조건부 적정 : 사업주
       - 부적정 : 사업주, 지방고용노동관서장, 지방자치단체장(공장 설립허가 부서) 

    ○ 확인
     - 일정 통보 :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의 시운전 기간 확인 및 해당 사업주와 확인 일정을 협의한 후 확인 예정일 7일 전까지 일정 통보
     - 현장 확인
      · 확인 기간 : 사업장 시운전 기간
      · 확인반 구성 : 계획서 심사 참여 심사위원을 포함한 1명 이상으로 구성
     - 확인 결과 통보 : 확인 결과(적정·조건부 적정·조치 요청)에 따라 현장 확인자가 확인일로부터 5일 이내 확인 결과 통보
      · 적정 및 조건부 적정 : 사업주
       ※ 조건부 적정 : 「제조업 등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심사·확인 업무처리 규칙」별표 2의 조건부 적정 사항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4조 제5항의 확인 결과 경미한 유해 위험요인이 발견된 경우
      · 조치 요청(부적정) : 사업주, 지방고용노동관서장
      · 확인 결과 구분별로 공단 규칙 별표 3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통보

    ○ 수행절차 : 심사 신청(계획서 제출, 사업주) - 계획서 접수(공단 일선기관) - 심사반 구성(공단 일선기관) - 계획서 심사(공단 일선기관) - 확인 일정 통보(사업주, 공단 일선기관) - 확인반 구성(공단 일선기관) - 현장 확인(공단 일선기관)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대상 설비(5종) : 모든 업종의 사업장에서 아래의 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 용해로 (금속 또는 비금속 광물) : 용량 3톤 이상의 용해로를 신설·이전·변경하는 경우 
     - 화학설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9] 기준량 이상을 취급하는 특수화학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 특수화학설비란?
      ·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반응기) : 반응열을 제거하기 위한 냉각 매체를 투입이 가능한 반응기 : 화학물질 합성 또는 중합 반응기
      · 장치 내부가 폭발 위험 농도 이내에서 운전되는 증류·정류·증발·추출 등 분리를 행하는 장치
      · 가열시켜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 물질의 분해 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열매체가 투입되는 반응기)
      · 반응 폭주 등 이상 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 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 고온(350 ℃) 또는 고압(980 KPa)에서 운전되는 설비
      · 화학물질 가열로(가열기)
     - 건조설비 : 열원 기준으로 연료의 최대 소비량이 시간당 5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최대 소비전력이 50킬로와트 이상인 다음의 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 건조물에 포함된 유기화학물질을 건조하는 경우
      · 도료 파막제의 도표 코딩 등 표면을 건조하여 인화성 물질의 증기가 발생하는 경우
      · 건조 등 통합 가연성 분말로 인해 분진이 발생하는 경우
     - 가스집합용접장치 : 고정식의 가스 집합장치로 인화성 가스 집합량이 1000킬로그램 이상인 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 허가·관리 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
      · 안전검사 대상 물질 49종으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제거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밀폐 설비 및 전체 환기장치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는 배풍량이 60㎥/분 이상) 
      · 안전검사 대상 물질 49종 이외 허가대상 또는 관리 대상 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제거하기 위해 설치하거나 분진작업을 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국소 배기장치(이동식 제외), 밀폐 설비 및 전체 환기장치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는 배풍량이 150 ㎥/분 이상) 
      ※ 허가대상 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 참조
      ※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종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2] 참조
      ※ 분진 작업의 종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6] 참조 

    ○ 대상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13개 업종
     - 전기 계약 용량이 300kW 이상인 다음의 업종으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 금속가공 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가구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반도체 제조업, 전자부품 제조업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신청 방식 : 우편, 이메일, 직접 제출
  • 구비서류

    ○ 대상 업종
     - 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
     - 기계·설비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기계·설비의 배치 도면
     - 원재료 및 제품의 취급, 제조 등의 작업 방법의 개요
     - 그 밖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

    ○ 대상 설비
     - 설치 장소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 설비의 도면
     - 그 밖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
  • 접수기관

    산업안전실 / 연락처 052-703-0636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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