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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기계, 기구 및 설비 안전 인증

크레인 등 유해·위험 기계, 기구에 대하여 설계, 제조, 설치 단계에서 사전 안전성을 심사하여 근원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이 생산·보급되게 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제도 소개
     - 안전 인증 : 안전 인증 대상 기계·기구 등의 안전성능과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가 안전 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제도
     - 자율안전 확인 신고 : 자율안전 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 
      · 안전 인증을 받거나 자율안전 확인 신고를 한 기계·기구 등에는 KCS 마크를 표시

    ○ 안전 인증·안전검사 종류
     - 안전 인증
      · 서면심사 : 안전 인증 대상 기계·기구·설비의 종류별 또는 형식별로 설계도면 등의 기술문서가 안전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대한 심사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 안전 인증 대상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보증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과 생산체계가 안전 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 제품심사 : 안전 인증 대상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 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 확인 심사
      · 제조자가 안전 인증을 받을 당시 서면심사 내용 및 기술 능력·사상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지 등을 매년 확인
     - 자율안전 확인 신고 : 자율안전 확인대상 기계·기구가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

    ○ 처리 절차
     - 안전 인증
      · 서면심사(안전 인증기관)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안전 인증기관)
      · 제품심사(안전 인증기관)
      · 인증서 발급(정기적으로 확인 심사)(안전 인증기관 > 제조자(수입자))

    ○ 자율안전 확인 신고
     - 제품 시험 및 성능 확인(제조자(수입자) 또는 시험 기관)
     - 자율 안정 확인 신고(제조자 > 신고 수리 기관)
     - 자율안전 확인 신고 증명서 발급(신고 수리 기관 > 제조자(수입자))

    ○ 수행기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1544-3089)
     - 대한 산업안전협회(02-860-7073) : 안전 인증(크레인, 리프트, 고소작업대, 곤돌라) 
     -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1577-4910) : 안전 인증(크레인, 리프트, 고소작업대)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안전 인증 대상 및 적용 범위
     - 프레스 : 동력으로 구동되는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 
     - 전단기
     - 절곡기
     - 크레인 : 동력으로 구동되는 정격하중 0.5톤 이상 크레인(호이스트 및 차량 탑재용 크레인 포함) 다만,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기중기는 제외
     - 리프트 : 적재하중이 0.5톤 이상 리프트(다만,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는 적재하중이 0.1톤 이상인 경우 적용) 다만, 간이리프트, 운반구 운행거리가 3미터 이하인 일반 작업용 리프트, 자동이 송 설비에 의하여 화물을 자동으로 반출입 하는 자동화 설비의 일부로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전용설비는 제외 
     - 압력용기 : 화학공정 유체 취급용 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 취급 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메가 파스칼(제곱센티미터당 2킬로그램 포스)을 초과한 경우. 
     - 롤러기 : 롤러의 압력에 따라 고무·고무 화합물 또는 합성수지를 소성변형시키거나 연화시키는 롤러기로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롤러기에 대하여 적용 다만, 작업자가 접근할 수 없는 밀폐형 구조로 된 롤러기는 제외 
     - 사출성형기 : 플라스틱 또는 고무 등을 성형하는 사출성형기로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사출성형기 
     - 고소작업대 : 동력에 의해 사람이 탑승한 작업대를 작업 위치로 이동시키기 위한 모든 종류와 크기의 고소작업대에 대하여 적용(차량 탑재용 포함) 
     - 곤돌라 : 동력에 의해 구동되는 곤돌라. 다만, 크레인에 설치된 곤돌라, 엔진을 이용하여 구동되는 곤돌라, 지면에서 각도가 45도 이하로 설치된 곤돌라 및 같은 사업장 안에서 장소를 옮겨 설치하는 곤돌라는 제외 
     - 기계톱 : 원동기로 체인 형태의 절삭날을 가진 톱을 구동시켜 벌목, 가지치기 등 목재를 가공하는 휴대용 동력톱. 다만, 가지치기 전용의 막대형 기계톱(pole saw)은 제외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신청 방식 : 우편, 팩스, 인편 또는 온라인
  • 구비서류

    ○ 안전 인증
     - 서면심사
      · 안전 인증 신청서
      ·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2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입하는 경우만 해당)
       -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규칙 제58조의 3 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
       - 기계·기구 및 설비의 명세서 및 사용방법 설명서
       - 기계·기구 및 설비를 구성하는 부품 목록이 포함된 조립도
       - 기계·기구 및 설비에 포함된 방호장치 명세서 및 방호장치와 관련된 도면 
       - 기계·기구 및 설비에 포함된 부품·재료 및 동체 등의 강도 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도면(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만 해당)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 안전 인증 신청서
      · 품질경영시스템의 수립, 이 행방 법
      · 구매한 제품의 안전성 확인 절차 및 내용
      · 공정 생산관리 및 제품 출하 전후의 사후관리 절차 및 내용
      · 생산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완시스템 절차
      · 부품 및 제품의 식별 관리체계 및 제품의 보존 방법
      · 제품 생산공정의 모니터링, 측정 시험 장치 및 장비의 관리 방법
      · 프로세스 상의 데이터 분석 및 문제점 발생 시 시정 및 예방조치 방법 
      · 부적합품 발생 시 처리 절차 
     - 제품심사
      · 개별 제품심사
       - 안전 인증 신청서
       - 서면심사 결과 통보서
       - 기계·기구 및 설비에 포함된 재료의 시험성적서
       - 기계·기구 및 설비의 배치도(설치되는 경우만 해당)
       - 크레인 지지용 구조물의 안전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조물에 지지되는 경우만 해당되며, 정격하중 10톤 미만인 경우는 제외) 
      · 형식별 제품심사
       - 안전 인증 신청서
       - 서면심사 결과 통보서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결과 통보서
       - 기계·기구 및 설비에 포함된 재료의 시험성적서

    ○ 자율안전 확인 신고
     - 자율안전 확인 신고서
     - 제품의 설명서
     - 자율안전 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의 자율안전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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