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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가설구조물 안전성 검토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대상 현장 등에서 거푸집 동바리·흙막이 지보공 등 재해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가설구조물의 안전성 검토를 통해 대형사고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대상 현장 등에서 거푸집 동바리·흙막이 지보공 등 재해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가설구조물의 안전성 검토를 통해 대형사고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설계변경 요청 대상(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 5 제1항)
     - 높이 31미터 이상인 비계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 높이 6미터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
     - 터널의 지보공
     -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 설계변경 요청 대상 외 재해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가설구조물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유선으로 문의 후 방문 또는 우편신청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소관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최종수정일

    2024.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