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확인하세요!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비회원 신청하기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 금융)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회원 전용 서비스 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회원가입 후 이용하세요.
정부24에 회원가입 하시면, 각 기관 민원과 주요 서비스를 신청 · 발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이전페이지

위험기계, 기구 및 설비 안전검사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 사용 사업장에 대한 안전검사와 자율검사 프로그램 인정 및 재해 다발 기계에 대한 안전점검 기술 지원을 통해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근원적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자 함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안전검사 종류
     - 안전 검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검사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사용 중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 자율검사 프로그램 인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 2에 따라 사업주가 안전검사 대상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해 검사 프로그램을 정하여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자체적으로 안전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는 제도 
      · 자율검사 프로그램 인정 시 안전검사 면제

    ○ 처리 절차
     - 안전검사
      · 안전검사 신청(사업주)
      · 안전검사(안전검사기관)
      · 안전검사 합격 증명서 발급(안전검사기관)
     - 자율검사 프로그램인 정
      · 자율검사 프로그램인 정 신청(사업주)
      · 프로그램 확인(안전보건공단)
      · 인정서 발급(안전검사기관)
      · 검사(사업주 또는 지정 검사기관 위탁 실시)

    ○ 검사 수행기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1544-3089), 자율검사 프로그램 인정, 안전검사 전 기종(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 
     - 대한 산업안전협회(02-860-7073), 안전검사 전 기종(12종) 
     -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1577-4910), 안전검사 전 기종(12종) 
     - 한국안전기술 협회(1577-7514), 안전검사 전 기종(12종)

    ○ 안전검사주기
     -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압력용기, 프레스, 전단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원심기, 국소배기장치, 화학설비, 건조설비 : 2년
     -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크레인, 리프트 및 곤돌라는 매 6개월 
     - 압력 용기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것은 4년
     - 건설현장 외에서 사용하는 크레인의 경우에는 매 6개월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안전검사 대상 및 적용 범위
     - 프레스 :  동력으로 구동되는 프레스 및 전단기로서 압력능력이 3톤 이상은 적용
     - 전단기 
     - 크레인 : 동력으로 구동되는 것으로서 정격하중이 2톤 이상은 적용(호이스트 포함) 다만, 이동식 크레인은 제외 
     - 리프트 : 적재하중이 0.5톤 이상인 리프트(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는 적재하중이 0.1톤 이상인 경우)는 적용 다만, 간이리프트, 최하층 바닥면으로부터 최상층 바닥면까지의 운행거리가 3미터 이하인 일반 작업용 리프트, 자동 이송 설비에 의하여 화물을 자동으로 반출입 하는 자동화 설비의 일부로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전용설비는 제외 
     - 압력용기 : 화학공정 유체 취급 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 취급 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메가 파스칼(2kgf/㎠)을 초과한 경우 
     - 곤돌라 : 동력으로 구동되는 곤돌라에 한정하여 적용 다만, 크레인에 설치된 곤돌라, 동력으로 엔진 구동 방식을 사용하는 곤돌라, 지면에서 45° 이하로 설치된 곤돌라는 제외> 
     - 국소 배기장치
     - 원심기 : 액체·고체 사이에서의 분리 또는 이 물질들 중 최소 2개를 분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이는 동력에 의해 작동되는 산업용 원심기는 적용
     -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로서 단위공정[기계·기구 및 설비를 중심으로 제품 또는 중간제품(다른 제품의 원료)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료처리 공정에서부터 제품(중간제품)의 생산·이송·저장(부산물 포함)까지의 일괄공정을 이루는 설비] 과정 중에 저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최대로 제조 또는 취급할 수 있는 양이 안전 규칙 별표 1의 위험 물질을 안전 규칙 별표 3의 3 기준량 이상인 경우(법 제49조의 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설비 등은 면제)
      ·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 증류·정류·증발·추출 등 분리를 행하는 장치
      · 가열시켜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 물질의 분해 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 반응 폭주 등 이상 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 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 온도가 섭씨 350도 이상이거나 게이지 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 가열로 또는 가열기 
     -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 건조설비는 건조 기본체, 가열 장치, 환기장치 등을 포함하여 열원 기준으로 연료의 최대 사용량이 매시간당 50킬로그램 이상 또는 전열의 경우 정격소비전력이 50킬로와트 이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법 제49조의 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설비 등은 면제)
      · 열원을 이용하여 건조물에 포함되는 수분, 용제를 건조하는 설비
      · 열원을 이용하여 도료, 피막 제의 도포 코팅 등 표면을 개선하여 가연성 가스를 발생하는 설비
      · 열원을 이용하여 가연성 분말 등을 만들어 건조하는 설비로 분진이 발생하는 설비 
     - 롤러기 : 롤러의 압력에 의하여 고무, 고무 화합물 또는 합성수지를 소성변형 시키거나 연화시키는 롤러기로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롤러기는 적용 다만, 작업자가 접근할 수 없는 밀폐형 구조로 된 롤러기는 제외 
     - 사출성형기 : 플라스틱 또는 고무 등을 성형하는 사출성형기로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사출성형기는 적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출성형기는 제외
      · 클램핑 장치를 인력으로 작동시키는 사출성형기
      · 반응형 사출성형기
      · 압축·이송형 사출성형기
      · 장화 제조용 사출성형기
      · 형 체결력이 294kN 미만인 사출성형기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신청 방식 : 우편, 팩스, 인편 또는 온라인
  • 구비서류

    ○ 안전 검사
     - 안전검사 신청서
     - 사업장 약도 

    ○ 자율검사 프로그램 인정
     - 자율검사 프로그램 인정 신청서
     -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 등의 보유현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른 검사원 보유 현황과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장비 및 장비 관리 방법(지정 검사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유해·위험 기계 등의 검사주기 및 검사 기준
     - 향후 2년간 검사 대상 유해·위험 기계 등의 검사 수행계획
     - 과거 2년간 자율검사 프로그램 수행 실적(재신청의 경우)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