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획물운반업 하는 자가 휴업신고를 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산지안에서 석재를 굴취ㆍ채취하고자 하는 경우 및 토석채취 허가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안전진단전문기관에 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를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기간이내에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목적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지전용기간을 연장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당을 설치.관리하고자 하는 자가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거나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사회복지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