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의 전부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가스 수급상 특히 필요하고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기간 및 사용방법을 정하여 당해 가스공급시설의 임시 사용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해양심층수개발업자,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수입업자가 그 업의 사업개시.휴업.재개업.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항로표지위탁관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관리자의 자격, 인원, 시설, 자본금 등 등록기준을 갖추고 지방해양수산청에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지정제조사업장 또는 지정정비사업장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련서류, 장비 및 시설 등을 갖추고 해양수산부장관(지방청 위임)에게 지정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항공기사용사업, 항공기정비업, 항공기취급업,상업서류송달업,도심공항터미널업 및 항공운송총대리점업의 폐업을 허가(신고) 신청할 경우의 민원사무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