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허가의 경우 : 설치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의 규모의 합계 또는 누계보다 100분의 50(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30)이상 증설하는 경우(변경신고를 하고 증설한 배출시설의 경우에도 또한 같으며, 배출시설의 규모의 합계 또는 누계는 배출구별로 산정한다), 설치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의 용도에 다른 용도를 추가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
축산물 운반업·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영업하고자 하는 자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기간이내에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목적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지전용기간을 연장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축산물 운반업·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영업하고자 하는 자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등록)증 재발급 사유 발생시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간이정액환급율표의 비적용승인을 받고자 하거나 간이정액환급비적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시 간이정액환급율표의 적용을 받고자 할 경우 세관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노인여가·재가노인 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 편의를 제공하는 자가 당해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건축, 도로 등을 시설하고자 하는 토지가 산지인 경우에는 산지를 형질변경하기 위한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특별시.광역시.도, 시.군.구에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건축, 도로 등을 시설하고자 하는 토지가 산지인 경우에는 산지를 형질변경하기 위한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특별시.광역시.도, 시.군.구에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