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관련 영업을 하고자 할 때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 등 요건을 갖춘 자가 허가를 득하거나 변경허가, 변경신고를 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가스공급시설이 멸실·손괴되거나 재해 그 밖의 긴급한 사유로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의 승인을 얻을 수 없거나 공사계획의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업자가 비상공급시설을 설치한 후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가축분뇨관련 영업을 하고자 할 때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 등 요건을 갖춘 자가 허가를 득하거나 변경허가, 변경신고를 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가 먹는해양심층수를 수출용으로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에 상대국의 기준에 맞춰 제조하도록 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채석단지로 지정된 단지안에서 석재를 굴취·채취하고자 하거나 채석신고를 한 사항 중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등 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거나 단지내에서 채석신고한 기간내에 석재를 굴취·채취하지 못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인터넷 신청은 기간연장 신고시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