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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설비 표준화 사업

신·재생에너지 국제표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국가 산업 진흥을 위하여 관련 분야의 기술을 국가 표준으로 검토 및 IEC/ISO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국제표준에 부합화하여 KS 표준을 제정·보급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제도의 내용
     - 제도의 정의
      · 신·재생에너지 분야 표준 개발협력기관(COSD)*으로써 신,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국내 기술기준의 국제표준 부합화와 국가 표준의 국제표준 선점을 목적으로 함
      ※표준 개발협력기관(COSD:Co-operating Organization for Standards Development)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추진하던 국가 표준 개발 업무를 민간 이양함에 따라, 전문분야별로 KS 표준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받은 기관

    ○ 국가 표준(KS)관리 현황('23년 12월 기준)
     - 태양광 99건
     - 태양열 16건
     - 풍력 28건
     - 연료전지 20건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한국산업표준(KS) 기계(B)
     - ISO TC 180(태양에너지)

    ○ 한국산업표준(KS) 전기(C)
     - IEC TC 82(태양에너지)
     - IEC TC 88(풍력 터빈 시스템)
     - IEC TC 105(연료전지 기술)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ㅇ 방문신청 : 방문 전 담당자 사전협의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정관/약관 등 기타] 신·재생에너지법(제20조)
  • 소관기관

    한국에너지공단
  • 최종수정일

    2024.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