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국제표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국가 산업 진흥을 위하여 관련 분야의 기술을 국가 표준으로 검토 및 IEC/ISO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국제표준에 부합화하여 KS 표준을 제정·보급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정보제공
지원내용
○ 제도의 내용
- 제도의 정의
· 신·재생에너지 분야 표준 개발협력기관(COSD)*으로써 신,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국내 기술기준의 국제표준 부합화와 국가 표준의 국제표준 선점을 목적으로 함
※표준 개발협력기관(COSD:Co-operating Organization for Standards Development)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추진하던 국가 표준 개발 업무를 민간 이양함에 따라, 전문분야별로 KS 표준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받은 기관
○ 국가 표준(KS)관리 현황('23년 12월 기준)
- 태양광 99건
- 태양열 16건
- 풍력 28건
- 연료전지 2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