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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원산지 표시 제도

음식점 원산지 표시 제도 대상 업소, 대상 품목, 표시 방법, 위반 시 처벌, 신고포상 제도 등을 안내하는 서비스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원산지 표시 방법
    ○ 공통적 표시 방법
     - 원산지는 음식명 또는 원산지 표시 대상 바로 옆이나 밑에 표시, 대상품목의 원산지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예시와 같이 일괄하여 표시
     - 원산지의 글자 크기는 메뉴판이나 게시판 등에 적힌 음식명 글자 크기와 같거나 그 보다 커야 함
     - 원산지가 다른 2개 이상의 동일 품목을 섞은 경우에는 섞음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표시
     - 원산지가 국내산인 경우에는 국내산 또는 국산으로 표시하거나 해당 농수산물이 생산된 시,도명 이나 시,군, 구명으로 표시
     - 농수산물 가공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가공품에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되, 아래 예시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음
       1) 원칙: 부대찌개(햄(돼지고기: 국내산))
         2) 외국에서 가공한 농수산물 가공품 완제품 구입 사용한 경우: 소세지야채볶음(소세지: 미국산)
         3) 국내에서 가공한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 중 수입원료의 원산지가 자주 변경되는 경우: 피자(햄( 돼지고기:외국산))
     ○ 영업형태별 표시 방법
     -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영업소 : 원산지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모든 메뉴판 및 게시판(메뉴판과 게시판 중 어느 한 종류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메뉴판 또는 게시판을 말함)에 표시함. 다만, 아래의 기준에 따라 제작한 원산지 표시판을 소비자가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는 경우에는 메뉴판 및 게시판에는 원산지 표시 생략
      · 표제로 원산지 표시판을 사용할 것
      · 표시판 크기는 가로*세로(또는 세로*가로) 29cm* 42cm 이상일 것
      · 글자 크기는 60포인트(음식명 30포인트이상)이상일 것
      · Ⅲ. 원산지 표시 대상별 표시 방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것
     -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
      · 식당이나 취식(取食) 장소에 월간 메뉴표, 메뉴판, 게시판 또는 푯말 등을 사용하여 소비자(이용자를 포함)가 원산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 교육·보육 시설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으로 알려주거나 교육·보육 시설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추가로 공개
    - 장례식장, 예식장 또는 병원 등에 설치·운영되는 영업소나 집단급식소의 경우에는 소비자(취식자를 포함)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푯말 또는 게시판 등을 사용하여 표시

    ○ 원산지 표시 대상별 표시 방법
     - 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방법 
      · 쇠고기 : 국내산의 경우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식육의 종류를 한우, 젖소, 육우로 구분하여 표시. 다만, 수입한 소를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는 경우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되, 괄호 안에 식육의 종류 및 출생 국가명을 함께 표시
      ·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및 양고기(염소 등 산양 포함) : 국내산의 경우 국내산으로 표시. 다만, 수입한 돼지 또는 양을 국내에서 2개월 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거나, 수입한 닭 또는 오리를 국내에서 1개월 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는 경우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되, 괄호 안에 출생 국가명을 함께 표시, 수입산의 경우 수입국가명을 표시
      ·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배달을 통하여 판매,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수산물 또는 가공품의 원료의 원산지를 표장재에 표시해야 하며, 다만,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단지, 스티커 또는 영수증에 표시할수 있다.
     - 쌀(찐쌀 포함)의 원산지 표시 방법 : 쌀의 원산지는 국내산과 수입산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표시한다.
      · 국내산의 경우 쌀(국내산)로 표시
      · 수입산의 경우 쌀의 수입국가명을 표시
     -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 방법
      · 국내에서 배추김치를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에는 배추김치로 표시하고, 그 옆에 괄호로 배추김치의 원료인 배추(절인 배추를 포함한다)의 원산지를 표시
      · 이 경우 고춧가루를 사용한 배추김치의 경우에는 고춧가루를 포함하여 원산지를 표시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대상 품목
     - 쇠고기의 식육, 포장육, 식육가공품을 포함
     - 돼지고기의 식육, 포장육, 식육가공품을 포함
     - 닭고기의 식육, 포장육, 식육가공품을 포함
     - 오리고기의 식육, 포장육, 식육가공품을 포함
     - 양 고기의 식육, 포장육, 식육가공품을 포함
     - 염소(유산양 포함) 고기의 식육, 포장육, 식육가공품을 포함
     - 쌀 :  밥, 죽 누룽지로 제공하는 것(쌀에는 찹쌀, 현미 및 찐쌀 포함, 쌀가공품 포함)
     - 배추김치(배추김치가공품 포함)의 원료인 배추(얼갈이배추, 봄동배추 포함)와 고춧가루
     - 콩 : 두부류(가공두부, 유바는 제외), 콩비지, 콩국수에 사용하는 콩(콩가공품 포함)
     -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한다),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쭈꾸미(해당 수산물가공품 포함)
     - 살아있는 수산물 :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기 위하여 수족관 등에 보관, 진열하는 것

    ○ 대상 음식점
     - 일반음식점 : 음식류를 조리하여 판매, 식사류와 함께 음주행위 허용 (일반음식점, 뷔페, 예식장, 장례식장 등)
     - 휴게음식점 :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음식물을 조리 판매하고 음주행위 허용 안됨(패스트푸드점, 분식점 등)
     - 위탁급식영업 : 계약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내에서 음식물을 조리, 제공
     - 집단급식소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특정 다수인(상시 1회 50명 이상)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급식소(학교, 기업체, 기숙사, 공공기관, 병원 등)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전화 : 원산지 부정유통신고 및 민원 상담전화 1588-8112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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