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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확인서 지원

농업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농업인의 확인 신청, 기준, 절차 및 발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내용

    ○ 농업인 확인서 발급 기준(다음 중 하나에 해당)
     -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가족원인 농업 종사자 또는 고용된 종사자에 해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단, 법인의 대표와 등기이사는 해당하지 아니함)

    ○ 확인방법
     - 신청서 및 관련 첨부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농업인 확인서 발급 여부 결정,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실시

    ○ 처리기간
     - 신청서 접수 후 10일내 발급
     -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간 유효하며 기간 경과시 재신청 필요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농업인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신청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에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
  • 구비서류

    ○ 농업인 확인 신청서 작성 및 첨부 서류
     -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 별지 제1호 서식(뒷면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
     - 주민등록표 등본(경영주인 농업인은 주민등록증 제시 가능) 또는 외국인등록표 1부
     -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 제4조 및 제11조에 규정된 첨부 서류와 기타 증빙자료
     - 개인정보조회 동의서
  • 접수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과 / 연락처 054-429-4193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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