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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 지원

가축거래 및 도축·출하 시 필요한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10,000원/두, 국비 30%, 지방비 70%) 지원 (채혈비 예산은 업무를 담당한 수의사(동물병원 개업의 등)에게 지급되며, 별도의 농가 부담분은 없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가축거래 및 도축 출하 시 필요한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15,000원/두, 국비 30%, 지방비 70%) 지원

    ○ 채혈비 예산은 업무를 담당한 수의사에게 지급되며, 별도의 농가 부담분은 없음
  • 선정기준

    ○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수의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축산농가 등 가축 질병 검사 대상 가축에 대하여 지자체에서 검사명령을 내리고 이에 대하여 수의사를 통한 검진 및 채혈 실시(별도의 농가 신청 등 선정 기준은 없음)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해당 시군구에 문의
  • 문의처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 / 연락처 044-201-2536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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