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확인하세요!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비회원 신청하기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 금융)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회원 전용 서비스 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회원가입 후 이용하세요.
정부24에 회원가입 하시면, 각 기관 민원과 주요 서비스를 신청 · 발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이전페이지

(공익직불) 경관보전직불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유지·개선하고 이를 지역축제·농촌관광·도농교류 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 
  • 지원내용

    ○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장·군수와 마을단위 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한 후 지급대상 농지에 협약사항을 준수하여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급
  • 선정기준

    ○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지구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서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매년 4월 말까지
  • 절차/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 필수서류
     -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신청서
    ○ 추가서류
     - 경작사실확인서
     - 농약 등 농자재 구입 영수증
  •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 연락처 044-201-1561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서비스 모아보기

운영 누리집 (1)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