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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변형생물체(LMO) 수입인증 및 안전 관리 제도

사료용 등 LMO 사후관리 강화로 환경 방출 사전 차단하는 서비스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안전성 및 위해성 평가
    1) LMO 안전성 평가
     - LMO안전성 및 위해성 평가는 국민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미치는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기 위해 인체에 대한 안전성과 환경에 대한 위해성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으며,
     - LMO 농산물이 인체에 사용되었을 때의 안전성은 보건복지부(식용 : 식약청, 농업용 : 질병관리본부)에서 평가를 하고 있으며
     ①직접 건강에 해를 끼치는 독성이 있는 가,
     ②알레르기를 일으키지는 않는 가,
     ③별도의 영양성분이나 독성을 지니는 성분이 있는 가,
     ④삽입된 유전자가 안정성(stability)을 가지는 가,
     ⑤유전자가 재조합됨으로써 영양학적 변화는 없는 가,
     ⑥유전자 삽입으로 인해 의도하지 않았던 효과는 없는 가 등임

    2) LMO 환경위해성 평가
     - 환경에 방출된 우려가 있는 LMO 농산물(농업용 : 사료용, 종자용)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에서 위해성을 평가하고 있음
     ※ 인체안전성 및 환경위해성 평가가 완료된 LMO는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2012년 8월말 현재 식품용은 82종, 사료용으로 승인된 농산물은 78종임

    ○ 사료용 LMO 수입승인

     - 수입승인 기관 : 시험연구소
     - 수수료 : 5만원(위해성심사 필요시 400만원)
     - 처리기간 : 10일(위해성심사 필요시 270일)
     ※ 08년 LMO 수입승인을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agrin.go.kr)구축으로 무방문 신청 및 승인

    ○ 사후관리 개요

    1) 사후관리 기관 : 지원 및 사무소(LMO 취급자에 대한 사후관리)
    2) 사후관리 항목 : 운송과정, 승인용도 사용, 표시ㆍ관리상태 등
    3) 주요 검사내용 : 표시사항 검사(시행령 제24조)
    - LMO의 명칭, 종류, 용도 및 특성
    - LMO의 안전한 취급을 위한 주의사항
    - LMO의 개발자 또는 생산자, 수출자 및 수입자의 성명ㆍ주소(상세하게 기재한다) 및 전화번호
    - LMO에 해당하는 사실
    - 산물상태인 경우에는 위 표시사항을 표시하여 보관하는지 여부 (수입단계에서는 신용장(L/C) 또는 상업송장(Invoice)에 표시함)
    - 산물상태로 국내 운송할 경우 표시사항을 운송장 등에 기재하여 비치하거나 운송차량에 표시하여 운송하는지 여부
     ※ 사료로 제조된 경우 사료공정서(농식품부고시) 별표8】에 따라 아래와 같이 표시할 수 있음. 유전자변형체를 사료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유전자변형 ○○포함 사료 또는 사용한 원료의 명칭 바로 옆에 괄호로 유전자변형 또는 유전자변형된 ○○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유전자변형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유전자변형 ○○포함 가능성 있음이라고 표시

    ○ 운송과정

    - 수입승인 신청시의 운반경로에 따라 운송
    - 낙곡방지시설을 갖춘 곡물수송전용차량 이용
    - 비의도적 환경방출가능성(낙곡, 포장재 파손 등)에 대한 비상조치계획 수립

    ○ 전문인력 지정관리 및 관련대장 비치

    - 전문인력 지정 및 지정상황부 작성ㆍ관리
    - 전문인력의 위해방지 조치방법의 숙지여부 및 자체교육 실시여부
    - 수입ㆍ수출ㆍ판매ㆍ운반ㆍ보관 관리대장의 기록 및 비치여부

    ○ 기타 취급관리 기준의 적정여부

    - LMO와 일반농산물의 비의도적 혼입방지ㆍ관리
    - 취급장소에서의 푯말, 안내표시판, 플래카드 등으로 관계종사원이 알 수 있도록 표시하는지 여부
    - 보관시 일정한 시설 및 구조물을 이용하여 환경방출을 방지
    - 수입승인량과 판매ㆍ보관ㆍ가공량을 확인ㆍ대조하여 승인용도에 따른 사용여부
    - 수입승인 취소사유에 해당여부

    ○ 위반시 벌칙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 LMO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또는 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한 자
    - 취급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 과태료(1천만원이하)
    - 과태료 부과기준 : 위반행위의 동기ㆍ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참작하여 부과기준의 1/2 범위 안에서 경감 또는 가중가능
    - 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사료용 LMO의 수입·수출·판매·운반 및 보관 등을 하는 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전화: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 : 054-429-4164

    ○ 이용방법
     1) 운반 경로, 수단의 적정여부 판단
     2) 안전 관리 전문 인력·설비현황의 현지 검토
     3) 수입 승인 자문위원회의 검토
     4) 그 외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 결정
    ※ 관련 전문가 13명으로 LMO 수입 승인 자문위원회 구성하고, 매년 상·하반기 및 필요시 개최
  • 구비서류

    ○ 위해성 평가서, 위해 성 심 사서 및 의정서 부속서 Ⅱ 관련 서류, 위해 성 심사 필요시만 제출

    ○ 수입 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

    ○ 운반 계약서 또는 자가 운반 계획서

    ○ 안전 관리 방안과 전문 인력·설비현황에 관한 서류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정관/약관 등 기타] LMO법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
  •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
  • 최종수정일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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