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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검정 제도

사료의 성분 함량과 유해물질 검정을 통한 양질의 사료 생산 및 안전한 축산물의 생산 기반을 구축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사업 배경
     - 검정 결과의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국가기관에서의 검정 필요성 대두
     - 농협 사료검사소(1차 검정)와 농진청 축산기술연구소(2차 검정)로 이원화된 사료 검정업무를 농관원으로 일원화함으로써 검정업무의 효율성 향상 및 예산절감 도모
     - 사료의 성분 함량과 유해물질 검정을 통한 양질의 사료 생산 및 안전한 축산물의 생산 기반 구축

    ○ 사료 검정 개요
     - 농림축산식품부 및 시, 도(검사기관)로부터 검정 의뢰받은 사료에 대해 성분 함량 및 유해물질 함유 여부 등을 검정
     - 사료의 처리 및 검정 결과 통보
      · 검정 의뢰받은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재검 정은 7일 이내에 검정하여 검정 결과를 검사기관에 통보
     - 검정 항목 및 주요성분
      · 일반성분(6), 영양성분(44), 무기물질(22), 유해물질(55), 기타 성분(154)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사료검사기관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전화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안전과 : 054-429-4139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 연구소 성분 검정과 : 054-429-7811
  • 구비서류

    전화: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안전과 : 054-429-4139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 성분검정과 : 054-429-7811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안전과
  • 최종수정일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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