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에 해당하는 (준)주택을 건설하는 단위사업(증축 또는 리모델링 제외) - 공공분양주택자금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60㎡이하인 주택 - 공공임대주택자금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주택 - 도시형생활주택자금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의 단지형 다세대주택 또는 단지형 연립주택,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12㎡이상 50㎡이하인 원룸형 주택 - 준주택자금 : 실당 바닥면적이 12㎡이상 50㎡이하인 오피스텔(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제외), 실당 바닥면적이 7㎡이상 20㎡이하인 고시원, 세대당 전용면적 60㎡이하인 노인복지주택(30세대이상에 한함) - 민간임대주택자금 : 세대(호)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이하인 주택[준주택(전용면적 85㎡이하로 상 · 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업무 거래 등록 및 신용평가 - 보증신청 및 보증심사 - 보증채무약정 체결, 보증료 납부, 보증서 발급
구비서류
○ 보증 채권자가 확인한 보증 신청서 - 사업 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사본 - 보증신청인의 주주명부 또는 주식 이동 상황 명세서 - 보증약정 관계자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 신청사업장의 부동산등기부등본 - 대출금액 산출 근거 - 보증 채권자가 작성한 여신 기술 검토서 - 분양 예정가 내역서 - 예정 공정표 - 공사 도급 계약서 사본 -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