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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 보증

주택 사업자의 유동성 확보 지원을 통한 주택 공급 촉진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주택 사업자가 보유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담보로 취득하고 모기지대출 원리금의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 「주택법」 제15조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에 따라 건축
      -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에 따라 주택(20세대 이상)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주상복합주택)
      - 연립주택 

    ○ 사용검사확인(사용승인)을 받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미분양주택이거나,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 건설임대주택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주택 사업자, 금융기관이 협의하여 집단 취급 승인 신청
     - 집단 취급 심사 및 승인
     - 보증채무약정 체결
     - 건별 보증신청
     - 신용조사, 보증심사 후 보증서 발급
  • 구비서류

    ○ 보증 신청서
     - 모기지 자금 대출 가능금액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 이사회 의사록
     - 부동산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 전세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신용 정보 활용 동의서
     - 공동담보 해제 확약서
     - 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국세 또는 지방세 완납을 증명하는 서류
     -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 접수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 연락처 051-955-5743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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