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찾아가는 교육서비스
- 관리 수의사 없이 지정받은 수출 육류가공장 HACCP 관계자에 대해 찾아가는 교육서비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 검역시행장을 지정받고자 하는 농장, 업체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1. 검역시행장 지정대상
○ 수입 야생조수류․ 초생추(병아리,오리,타조 등) 및 실험동물 등을 격리․사육할 수 있는 시설
- 야생조수류 검역시행장
- 초생추 검역시행장
- 실험용 동물 검역시행장
○ 수입 식육, 털․원피․모피류 등을 보관하거나 가공할 수 있는 시설
- 식육 가공장 검역시행장
- 식육 보관장 검역시행장
- 털․원피 보관장 검역시행장
- 원피 가공장 검역시행장
- 모피류 가공장 검역시행장
- 털 가공장 검역시행장(세척가공시설을 갖춘 업체만 해당)
- 종란 검역시행장
○ 수출동물을 격리․사육할 수 있는 시설
- 대일본 설치류 등 보관시설
○ 수출축산물을 보관 또는 가공할 수 있는 시설
- 대일본 수출 제3 국산 쇠고기 가공품 작업장(가공장, 보관장)
- 대일본 열처리 돼지고기 수출작업장
- 대일본 삼계탕, 제주도산 돼지고기 수출작업장
- 대태국 돼지 부산물 수출작업장
2. 검역시행장 지정절차
가. 첨부서류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영업허가증 사본(도축업․축산물가공업 또는 축산물보관업자만 해당)
○ 시설 평면도
○ 관리 수의사․검역관리인 채용신고서(방역본부 소속 관리수의사를 두어야 하는 검역시행장은 제외)
○ 가공처리공정서(제품을 가공하는 검역시행장만 해당)
○ 임대차계약서(임대시설의 경우만 해당)
※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 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을 확인
나. 지정절차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검역시행장 지정신청서를 지역본부장에게 제출
○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검역시행장 시설기준과 방역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검역시행장으로 지정 및 지정서 발급
○ 수입초생추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 검역시행일 30일 이전부터 조류 또는 타조류의 사육을 금지하여야 한다.
※ 검역시행장 지정시 관세법에 의한 타소장치장 허가를 득할 것
○ 검역시행장 지정사항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도 시설기준과 방역에 지장이 없는지를 검토하여 변경 교부하여야 한다.
○ 농림축산검역본부 전산시스템에 지정 및 변경사항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