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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시행장 지정방법 안내(서울, 경기, 강원권)

검역시행장 지정 관련 민원처리 안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검역시행장 지정절차 및 신청방법 안내>

     - 지정신청서 작성 -> 접수(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 서류검토 -> 현장조사 -> 적합 시 지정서 발급
     - 자세한 신청방법은 아래 신청절차 및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 축산물위생검역과(02-2650-0617, 06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검역시행장 영업자 및 종업원 등 담당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1. 검역시행장 지정대상
      ○ 수입 야생조수류․ 초생추(병아리,오리,타조 등) 및 실험동물 등을 격리․사육할 수 있는 시설
       - 야생조수류 검역시행장
       - 초생추 검역시행장
       - 실험용 동물 검역시행장
      ○ 수입 식육, 털․원피․모피류 등을 보관하거나 가공할 수 있는 시설
       - 식육가공장 검역시행장
       - 식육보관장 검역시행장
       - 털․원피 보관장 검역시행장
       - 원피 가공장 검역시행장
       - 모피류 가공장 검역시행장
       - 털 가공장 검역시행장(세척가공시설을 갖춘 업체만 해당)
       - 종란 검역시행장
      ○ 수출동물을 격리․사육할 수 있는 시설
       - 대일본 설치류 등 보관시설
      ○ 수출축산물을 보관 또는 가공할 수 있는 시설
       - 대일본 수출 제3국산 쇠고기가공품 작업장(가공장, 보관장)
       - 대일본 열처리 돼지고기 수출작업장
       - 대일본 삼계탕, 제주도산 돼지고기 수출작업장
       - 대태국 돼지 부산물 수출작업장

     
    2. 검역시행장 지정절차
      가. 첨부서류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영업허가증 사본(도축업․축산물가공업 또는 축산물보관업자만 해당)
       ○ 시설 평면도
       ○ 관리 수의사․검역관리인 채용신고서(방역본부 소속 관리수의사를 두어야 하는 검역시행장은 제외)
       ○ 가공처리공정서(제품을 가공하는 검역시행장만 해당)
       ○ 임대차계약서(임대시설의 경우만 해당)
        ※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 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을 확인

      나. 지정절차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검역시행장 지정신청서를 지역본부장에게 제출
       ○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검역시행장 시설기준과 방역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검역시행장으로 지정 및 지정서 발급
       ○ 수입초생추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 검역시행일 30일 이전부터 조류 또는 타조류의 사육을 금지하여야 하고, 수입 30일 전에 검역시행장 지정신청을 하여야 함, 다만 신축된 축사로서 동물을 사육하지 아니한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함
        ※ 검역시행장 지정시 관세법에 의한 타소장치장 허가를 득할 것
       ○ 검역시행장 지정사항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도 시설기준과 방역에 지장이 없는지를 검토하여 변경 교부하여야 한다.
       ○ 농림축산검역본부 전산시스템에 지정 및 변경사항 등록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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