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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재배 검역 방법 및 신청절차 안내

격리재배 식물 대상 및 검역방법, 재배지 신청절차 안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격리재배 식물 대상 및 검역방법, 재배지 신청절차 안내

    ○ 격리재배란 : 공, 항만에서의 수입검역 과정에서는 검출하기 어려운 바이러스 등의 병해충이 잠복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일부 재식용 또는 번식용 수입식물류에 대하여, 세관 통관 후 국내의 다른 식물에 병해충이 전파되지 않도록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지정포장(온실 또는 망실 등)에서 격리시킨 상태로 일정기간 재배하여 생육과정 중에 병해충이 부착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역하는 것을 말합니다.

    ○ 격리재배대상식물
     - 감자의 덩이줄기, 고구마의 덩이뿌리, 양딸기묘
     - 과수류 및 유실수, 벚나무 및 장미나무속의 묘목 · 접수 · 삽수
     - 수입허가받거나 농업유전자원용으로 수입한 금지식물류

    ○ 유의할 사항
     - 묘목 · 접수 · 삽수의 경우 격리재배명령건별 또는 재배포장별로 격리재배관리상황카드를 작성해서 비치해 주세요.
     - 격리재배중인 식물이 불법유출 되거나 격리재배 시설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주셔야 하며 천재지변등으로 격리재배 시설이 파손된 경우에는 서울지역본부 식물검역과(02-2650-0647)로 바로 신고해 주세요.
     - 격리재배도중 국내에 없는 병해충으로 의심되는 병해충이 발견되면 지체없이 서울지역본부 식물검역과로 신고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신청서에 첨부된 파일을 확인해주세요.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식물류(농산물) 수입 농가, 대국민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방문, 온라인, 기타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 식물검역과
  • 최종수정일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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