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격리재배란 : 공, 항만에서의 수입검역 과정에서는 검출하기 어려운 바이러스 등의 병해충이 잠복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일부 재식용 또는 번식용 수입식물류에 대하여, 세관 통관 후 국내의 다른 식물에 병해충이 전파되지 않도록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지정포장(온실 또는 망실 등)에서 격리시킨 상태로 일정기간 재배하여 생육과정 중에 병해충이 부착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역하는 것을 말합니다.
○ 유의할 사항
- 묘목 · 접수 · 삽수의 경우 격리재배명령건별 또는 재배포장별로 격리재배관리상황카드를 작성해서 비치해 주세요.
- 격리재배중인 식물이 불법유출 되거나 격리재배 시설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주셔야 하며 천재지변등으로 격리재배 시설이 파손된 경우에는 서울지역본부 식물검역과(02-2650-0647)로 바로 신고해 주세요.
- 격리재배도중 국내에 없는 병해충으로 의심되는 병해충이 발견되면 지체없이 서울지역본부 식물검역과로 신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