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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위생안전검사운영

도축장에서 도축검사(생체검사, 해체검사 등)를 충실히 수행하여 소해면상뇌증(BSE),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인수공통전염병 검색 및 위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기타 
  • 지원내용

    ㅇ 축산물 검사 
      - 자치단체 경상보조·자본보조 : 국비 40%, 지방비 60%
      - 재료비·여비·민간경상보조 : 국비 100%
    ㅇ 도축검사원 운영
      - 자치단체 경상보조 : 국비 60%, 지방비 40%
      - 민간경상보조 : 국비 100%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지자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협축산물위생교육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신청 절차는 없으며 누구에게나 제공되는 정보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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