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제도란 회사가 임직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우수인력의 확보를 통하여 기술혁신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회사의 임직원 등에게 자기주식을 미리 정해진 가격에 따라 일정 기간 내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하 벤처 법) 적용 대상 : 비상장, 미등록 벤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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