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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우수 제품 지정 제도

성능·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우수 조달물품’으로 지정, 수의계약 등을 통해 각 수요기관에 우선 공급하여 조달물자의 품질 향상과 중소·벤처기업의 판로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제도 소개
     - 조달물자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 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
     - 우수 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각급 수요기관에 조달

    ○ 우수 조달물품 심사
     - 총 2단계로 이루어지며, 1차 심사에서는 대학교수, 특허 심사관, 변리사, 산업계 인사 등으로 구성된
       우수 제품 지정 기술심의회에서 제품에 대한 기술, 품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게 되며, 1차 심사에서
       일정 점수 이상의 평점을 얻은 제품을 대상으로 조달청 계약심사 협의회에서 2차 심사를 실시하여 최종 지정

    ○ 판로 지원
     - 우수 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수의계약을 통해 각 수요기관에
       공급하고 있으며, 전시회 개최, 카탈로그 발간 등의 홍보 지원
     - 심사 신청 전 우수 조달물품 지정 관리 규정을 숙지하고 심사 자격 및 심사 대상 물품 여부 확인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아래 기술인증과 품질인증을 각각 1개 이상 획득한 중소·벤처기업 생산물품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방문 : (사)정부조달우수 제품협회 및 협회 대전사무소, 각 지방조달청

    ○ 우편 : (사)정부조달우수 제품협회 및 협회 대전사무소, 각 지방조달청
  • 구비서류

    ○ 우수 제품 지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청 기한 내에 (사)정부조달우수 제품협회(02-521-0014) 및
       협회 대전사무소(042-471-3006), 각 지방조달청에 우수 조달물품 신청서 접수
       (우편접수도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우수 조달물품 지정 신청서 및 관련 서류
     - 신청 관련 서류 양식은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http://www.pps.go.kr 업무 안내 주요 정책 우수 제품 각종 서식)
  • 접수기관

    신기술서비스국 우수제품구매과 / 연락처 042-724-7283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정관/약관 등 기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9조)
  • 소관기관

    조달청 기술서비스국 우수제품구매과
  • 최종수정일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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