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확인하세요!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비회원 신청하기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 금융)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회원 전용 서비스 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회원가입 후 이용하세요.
정부24에 회원가입 하시면, 각 기관 민원과 주요 서비스를 신청 · 발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이전페이지

인증수출자 제도

관세 당국이 원산지 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또는 첨부 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사이트 가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인증 신청자가 원산지 증명 능력이 있는지를 심사하여 인증서 교부

    ○ 인증 종류 : 업체별 인증수출자, 품목별 인증수출자

    ○ 유효기간 : 업체별 인증수출자 5년, 품목별 인증수출자 5년

    ○ 인증수출자의 협정별 혜택
     - 한ㆍEU FTA : 6,000유로 초과 물품을 수출할 경우 인증수출자에 한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 한ㆍ아세안, 한ㆍ싱가포르, 한ㆍ인도 FTA :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 작성(전산으로 신청), 첨부 서류 제출 생략, 현지 확인 생략 가능
     - 한ㆍEFTA :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로(통상 invoice 신고 시) 수출자의 서명 생략
     - 한ㆍ페루 : 미화 2,000달러 초과 물품을 수출할 경우 원산지 증명서 기관 발급 및 자율발급 모두 가능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한-EU FTA : 6000유로 초과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출하고자 하는 자
    ○ 기타 FTA : FTA 체결 상대국으로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출하고자 하는 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이용방법 
     - 온라인 : 관세청 UNI-PASS 홈페이지(http://unipass.customs.go.kr) 회원가입 후 서비스 신청
     - 방문 : 서울본부세관, 부산본부세관, 인천본부세관, 대구본부세관, 광주본부세관, 평택직할세관
  • 구비서류

    ○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 주요 수출(생산)품목의 원산지 소명서
    ○ 원산지확인서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 확인서류 등
     * 구비서류 양식은 관세청 YES FTA 포털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관세청 서비스 모아보기

운영 모바일 앱 (2)
모바일 관세청
모바일 관세청
플랫폼
관세청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중 유용한 콘텐츠(홈페이지, 인터넷통관포털, UNI-PASS)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