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증수출자의 협정별 혜택
- 한ㆍEU FTA : 6,000유로 초과 물품을 수출할 경우 인증수출자에 한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 한ㆍ아세안, 한ㆍ싱가포르, 한ㆍ인도 FTA :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 작성(전산으로 신청), 첨부 서류 제출 생략, 현지 확인 생략 가능
- 한ㆍEFTA :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로(통상 invoice 신고 시) 수출자의 서명 생략
- 한ㆍ페루 : 미화 2,000달러 초과 물품을 수출할 경우 원산지 증명서 기관 발급 및 자율발급 모두 가능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 한-EU FTA : 6000유로 초과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출하고자 하는 자
○ 기타 FTA : FTA 체결 상대국으로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출하고자 하는 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 이용방법
- 온라인 : 관세청 UNI-PASS 홈페이지(http://unipass.customs.go.kr) 회원가입 후 서비스 신청
- 방문 : 서울본부세관, 부산본부세관, 인천본부세관, 대구본부세관, 광주본부세관, 평택직할세관
구비서류
○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 주요 수출(생산)품목의 원산지 소명서
○ 원산지확인서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 확인서류 등
* 구비서류 양식은 관세청 YES FTA 포털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