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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관계자 출입국신고

법령에서 의무화되어있는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하려는 축산관계자의 출국 사실 신고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사이트 가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기타 
  • 지원내용

    ○ 축산관계자 출국 신고서를 인터넷을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축산관계자는 2011년 7월 25일부터 가축전염병 발생국가로 출국하거나, 가축전염병 발생국가를 체류, 경유하여 입국할 때에는 공항 또는 항구에 주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 소독조치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 소독조치 등을 거부, 방해, 기피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축전염병(FMD, HPAI) 발생국 가는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축산관계자 출국 신고서 자료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 가축의 소유자 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에 규정한 목적에만 사용됩니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가축전염병 발생국가를 방문하려는 축산관계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축산관계자 출, 입국 신고 문의
     - ARS : 1670-2870
     - 인천공항 T1 : 032-740-2095
     - 인천공항 T2 : 032-740-2027
     - 김해공항 : 051-971-1925
     - 김포공항 : 02-2664-2601
     - 무안공항 : 062-975-6030
     - 청주공항 : 043-213-0287
     - 대구공항 : 053-982-5096
     - 제주공항 : 064-746-0761
     - 양양공항 : 033-635-9125
     - 인천항 : 032-722-8238
     - 부산항 : 051-600-0411
     - 군산항 : 063-442-5071
     - 평택.대산항 : 031-8053-7707
     - 광양항 : 061-798-4921
     - 속초.동해항 : 033-635-9125
     - 제주.강정항 : 064-728-5350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정관/약관 등 기타] 가축전염병예방법(제5조)
  •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동물검역과
  • 최종수정일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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