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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사업

전일제로 일하던 근로자가 필요한 때(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일정 기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사유가 해소되면 전일제로 복귀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함으로써 일과 생활의 균형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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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 
  • 지원내용

    ○ 지원요건
     - 전일제 근로자(주35시간 이상, 6개월이상 근로)가 주 소정근로시간을 15~30시간이하로 1개월 이상 단축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지원 내용
     - 임금감소 보전금: 월 20만원(정액)
     - 간접노무비: 월 30만원(정액)

    ○ 최소 활용 기간 :  1개월 이상

    ○ 지원 기간 :  최대 1년

    ○ 지원 한도
     -  직전년도 피보험자수의 30%, 30명 한도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후 12개월 이내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혹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로 신청
  • 절차/방법

    신청방법: 방문, 우편, 웹사이트(www.ei.go.kr) 등
  • 구비서류

    - 근로시간 단축 전*후 근로계약서 
     -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증빙서류(취업규칙 등 인사규정)
     - 월별임금대장 
     - 임금지급증빙서류
     - 전자*기계적인 장비로 기록된 실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문의처

    고용노동부 / 연락처 1350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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