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폐지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를 공보 게재 의뢰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 게재 내용
가. 공 고 명 : 건축허가 시 지정하는 도로지정 폐지 공고(정0복 외1)
나. 지정내역 : 별 첨
다...
도시계획시설(도로: 능골지구 소로3-5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남동구청(도로과☎032-453-2723, 도시재생과☎032-453-2954)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등)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 요청 등)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운행정지 명령을 공고 합니다.
가. 공고대상 : 16로5549 외 29대(별첨)
나. 공고기간 : 2024. 4. 18 ~ 2024. 5. 3
다. 공고방법 : 시, 군구 홈...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1-7호(2021. 1. 19.)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의제 협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다음과 같이 공사 완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공사완료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