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등)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 요청 등)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운행정지 명령을 공고 합니다.
가. 공고대상 : 16로5549 외 29대(별첨)
나. 공고기간 : 2024. 4. 18 ~ 2024. 5. 3
다. 공고방법 : 시, 군구 홈페이지(또는 게시판)
붙임 1.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문 1부.
2. 운행정지자동차 현황(2024년 4월 1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