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폐지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를 공보 게재 의뢰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 게재 내용
가. 공 고 명 : 건축허가 시 지정하는 도로지정 폐지 공고(정0복 외1)
나. 지정내역 : 별 첨
다. 공고방법 : 춘천시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공고기간 : 2024. 4. 18.(목) ~ 2024. 5. 2.(목)
마. 게 재 일 : 2024. 4. 18.(목)
붙임 게재 의뢰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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